김경재 의원등 국회의원 5명은 지난 주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차령 만료 이전의 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대체되는 자동차보다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이 적을 경우에는 대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여객운수사업법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연한(차량충당연한)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단서조항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차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 변경을 위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법정 차령이 상당 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3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대폐차에 활용되지 못하는 차량을 대폐차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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