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피해신고 24일까지 접수
상태바
불법증차 피해신고 24일까지 접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로 억울한 피해를 본 지입 화물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24일 운송사업자단체와 차주단체,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 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화물차는 화물차주가 운행하지만 허가권은 운송사업자가 갖고 있다. 화물차주는 권리금과 지입료를 운송사업자에 내며 영업하는데, 이 허가권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결국 화물차주가 피해를 보게 된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空) 허가대수(T/E, Table of Equipment)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한다.

2004년 허가제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운송사업을 영위한 지입 차주에 대해서는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 중 한대를 공 허가대수로 만들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 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하면 된다. 단, 공 허가대수 수량이 한정돼 있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입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