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퀵·택배기사 ‘실업급여’ 수급대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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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퀵·택배기사 ‘실업급여’ 수급대상 적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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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위원회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심의·의결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이륜차 퀵·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들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보험위원회가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가 특고직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기업으로부터 급여가 아닌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데서 비롯된 특고직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간 특고직은 기업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방식으로 업무에 투입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고직 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납입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수의 0.65%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직 종사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계획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두 가지 경우에만 지급된다.

지급수준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일 최대 6만원에 지급기간 최대 240일로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연말에 확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해 우선 적용할 직종에 대한 선별 작업이 이뤄지며,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제도 운영결과 등을 보고 추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은 TF팀 논의 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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