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길 면세쇼핑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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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길 면세쇼핑 가능해질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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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법 개정·업계 설득 관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귀국길 면세 쇼핑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빠르게 늘고 있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인하고,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하는 해외 여행객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되면 출국장 면세점, 항공사 등 기존 사업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분주해진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 "오래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내수 진작, 일자리 문제 등을 검토해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말 그대로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들어왔을 때 입국장 보세구역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을 뜻한다.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려면 보세판매장이 판매하는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건'으로 한정한 관세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국내 소비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해외 소비만 늘자, 면세점 입국장을 설치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거주자의 해외 소비 지출액은 8조4천억여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9% 껑충 뛰었다. 국내 소비 지출액이 2.4% 증가한 데 비춰보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문 대통령이 직접 면세점 입국장 설치 검토를 지시한 것도 최근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기를 소비 진작을 통해 일부 뒷받침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받드는 의견 중 하나다.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지금까지 휴대가 어려워 사지 못했던 가전제품 등 부피가 큰 제품의 판매도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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