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 ‘택시 감차계획’ 또 수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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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 ‘택시 감차계획’ 또 수정 고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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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업계출연금 부담 놓고 개인택시업계와 이견 ‘원인’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 부산시 ‘택시 감차계획’이 또 다시 수정 고시됐다.

택시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 가운데 업계 출연금 부담을 놓고 개인택시업계와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점이 요인이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을 지난 15일 수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택시 감차계획은 지난 4월25일 고시에 이어 6월27일 1차 수정 고시를 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기간은 1차 수정 고시 때와 같이 오는 20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감차규모는 200대로 하되 법인택시 180대, 개인택시 20대이다.

1·2차 고시 때 법인 160대, 개인 40대에서 법인의 감차 비율을 높이고 대신 개인은 줄였다.

개인택시업계가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인과 개인택시업계 모두 업계 출연금을 부담하지 않은 대신 부족한 재원은 시가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보해 충당할 계획이다.

감차보상금은 대당 법인택시 3100만원, 개인택시 8500만원이다.

1·2차 고시 때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보다 법인은 400만원, 개인은 100만원이 각각 높아졌다.

법인택시의 경우 지난해(3000만원)보다 100만원이 높아졌고 개인은 지난해(8600만원)에 비해 100만원이 낮아졌다.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 72억8000만원은 감차예산 26억원(국 · 시비), 활용예산(카드결제활성화 지원금) 20억원,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26억8000만원으로 충당한다.

올해 택시 감차계획이 이번 수정 고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업계 출연금 부담을 놓고 개인택시업계와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인업계가 시가 제시한 감차계획을 수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올 택시 감차계획이 2차례나 수정 고시될 정도로 ‘진통’을 겪으면서 2016, 2017년 때와 달리 업계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데다 목표 달성에 급급해 택시 거래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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