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중고차 유통 차단 조치에 업계는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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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중고차 유통 차단 조치에 업계는 “실효성 의문”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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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능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 명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의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화재위험 소지가 있는 차량의 중고차 시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앞으로 BMW 차량을 중고차로 매매할 경우 리콜 대상 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고,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한 BMW 차량만 판매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매매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또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소유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리콜 대상인 차량임을 알면서도 속여 팔았을 경우에는 중대하자로 여겨 손해배상 또는 환불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자체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자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개선 명령을 받은 매매업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매업계는 BMW 리콜 대상 차량의 중고차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 대책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안평 한 매매업자는 성능점검기록부에 리콜 차량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BMW 사태가 운행 정지라는 상황까지 갔지만 BMW에 한해서만 리콜을 명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조치를 취한다면 여러 부품 문제로 리콜 대상에 올라 있는 다른 차량 브랜드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을 취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밝혔다. BMW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조치가 미봉책에 그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서중고차단지의 한 매매업자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차량들의 위험 가능성을 예단해 중고차 거래 자체에 규제를 두는 것이 실제 시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후속 조치 발표 후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BMW 매물의 안전진단 결과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일부 매매단지 제조사의 긴급 출장 진단으로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중고 차량의 안전 테스트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수박 겉 핥기’식의 차량진단을 지적했다.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부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에 대한 해결책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리콜 대상’을 명시하는 것이 별도의 도덕성이 필요한 일은 아니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허위 성능점검이 여전한 상황에서 리콜 대상을 명시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딜러의 도덕성에 따라 달라질 ‘리콜 명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BMW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갖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BMW 차종의 중고차 시세 변동 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딜러들이 BMW 520d 등 리콜 대상 차량의 매입을 주저하는 모습이 포착되지만 경쟁 차종 대비 평균 시세하락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매도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시세하락 가능성은 여전하다.

업계 한 딜러는 “차주들의 판매 요청량이 급증했고, 중고차 딜러들의 매입 의사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520d 등 BMW 브랜드 차종 전체의 중고차 시세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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