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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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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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희 후보 측, 서울시에 진정서 제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 13일 실시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된 국철희 후보 측이 서울시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 후보 측은 지난 13일 시에 제출한 조합 이사장 재선거 관련 진정서에서, ‘조합 선관위가 국 후보의 후보등록을 무효 처리하면서 근거로 삼은 내용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이를 이유로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한 것은 선관위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합 선관위는 국 후보가 선거 공보에 ‘70세 정년제, 고령자 매매금지 정부안 폐기 투쟁’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국 후보의 후보 등록을 선거 3일 전인 10일 무효 처리 했다.

또한 국 후보 측은 선거 전 조합 이사장 직무 대행이 A선관위원에게 국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하는 데 협조할 것을 종용하는 전화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가 자행된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조합 이사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A선관위원이 녹음 파일을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현재 이 녹음 파일은 인터넷 한 동영상 콘텐츠 사이트에 올라와 4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 후보 측은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한다’는 여객운수사업법상 관련 제규정에 따라, 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및 개선명령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국 후보 측은 “2년 6개월여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선거가 겨우 실시됐는데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사장 잔여 임기가 1년 4개월여 남은 만큼 이를 다시 소송으로 이끌고 가기 보다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시가 직접 나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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