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 개별등록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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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개별등록 허용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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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업체 대형화보다는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대형화물차의 개별등록 허용으로 지입경영으로 인한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7일 주최한 ‘화물자동차운수산업의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하헌구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신동선 연구위원 공동연구)를 통해 대형화물차의 개별등록을 허용,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업종구분·등록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하 위원은 또 다단계 주선 및 재운송 단속 강화와 관련, 현장에서 파악되기 어료운 거래관행상 적발이 곤란하고 실효성도 없는만큼 현재와 같이 법적으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물류대란 이후 정부의 다단계 알선 단속강화 방안과 상반되게 주장, 관심을 끌었다.
하 위원은 대형 화물차의 개별등록 이행과정에서 지입료 정산 및 지입경영업체의 차고지 활용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개별등록 허용에 따른 기존 업종 구분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업종을 새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은, 이 경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의 중심인 공제조합을 전 업종이 참여하는 공제조합으로 개편, 전국채산제를 도입하는 등 공제관련 제도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은 또 개별화물운송사업자와 소규모 운송업체, 중소 화주를 회원으로 하는 온라인 화물정보교환 및 공차시스템을 도입, 대화주 교섭력을 높이고 물량확보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차량운행 효율화를 도모, 궁극적으로 물류정보화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은 이밖에도 화물차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개선, 과속방지를 위한 속도제한기 부착 의무화 및 운전자의 운행시간 제한제도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희 건교부 화물운송과장을 비롯, 정호희 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 임종길 화물연합회 연구위원, 한영태 화물운송주선연합회 상무 등 7명이 패널로 나왔으며 화물업계와 주선업계, 학계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열기속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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