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BMW 운행정지 명령’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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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BMW 운행정지 명령’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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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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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대 소유자에 안전진단 실시 요청

[교통신문]【경남】경남도가 BMW 화재관련 국토교통부 회의결과에 따라 경남도내 리콜대상 차량 7757대 중 안전진단을 미 이행한 1248대에 대해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도록 전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 미 운행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BMW차량의 화재가 지속되고 있어 조속히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는데 있으며, 경찰서와 협조해 안전진단 미 이행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BMW 차량의 화재원인을 배기가스순환장치(EGR) 결함에 따른 발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BMW 차량 안전진단은 AS센터에서 대당 30분 정도 소요되며 안전진단에 대한 점검비용은 무료이다. 안전진단 결과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BMW에서는 차량을 무료로 대차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린 미 진단 차량이 안전진단 점검을 위해 AS센터까지 운행은 허용하고 점검을 완료하면 차량에 내려졌던 운행정지명령을 바로 해제하도록 했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차량운행정지 명령은 차량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BMW 차량 소유자들은 조속히 안전점검을 통해 자기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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