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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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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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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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전북】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전북도, 전북경찰청, 전북화물(용달·개별)운송협회 등과 합동으로 7월부터 8월말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공단은 지난 17일 전주시내 주요 공사현장 등에서 유상운송행위 및 자격증 게시여부 등을 점검했다<사진>.

특히 최근 도내에서 비사업용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고예방 캠페인도 병행했다.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행위는 사업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물차량이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로 화물운송 질서 확립 차원에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 시 형사처벌(차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6개월간 자가용 화물차 운행제한)을 받게 된다.

송병호 공단 본부장은 “8월말까지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등을 스팟형식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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