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BMW 미점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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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BMW 미점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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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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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24시까지 미이행 차량은 318대

[교통신문]【전북】전북도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15일 24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시행한다.

에 등록된 BMW차량은 1만여대이며, 리콜대상 차량은 2800여대로 확인됐으며, 이중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은 318대이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한 운행정지 명령으로 안전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을 동시에 발동한다.

명령서는 각 시·군별로 BMW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되며,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명령서가 모두 전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받을 목적으로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우편발송과 별도로 지자체에서는 안전진단 미점검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와 유선통보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며,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및 지자체에서 전자장비를 활용해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차량 운행 중 적발 시 차량은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는 고발조치(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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