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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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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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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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남】창녕군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지난 16일 군청에서 김윤선 ㈜영신버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녕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으로 오는 9월1일부터 창녕군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및 방문객들은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2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600원의 해당요금(현금기준)만 내면 창녕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일 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250원에 운행거리 10㎞초과시 ㎞당 116.14원의 초과운임을 추가해 최고 3100원(창녕⟶노리)까지 부담했다.

이번 협약으로 1250원만으로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의 교통비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창녕군에서 보전하고, ㈜영신버스는 안전한 운행과 시간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 보호, 친절과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이용의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순환버스, 장애인콜택시, 마을택시, 등교택시 등을 운행해왔다”면서 “이번 협약체결로 주민들이 농어촌버스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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