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 관세행정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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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관세행정 시스템 가동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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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이 있는 38만여개 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쌍방향 관세행정 안내 시스템'이 지난 12일 개통됨에 따라 관세행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안내 시스템 가동으로 무역업체가 수출입 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동안 우편으로 진행되던 업무처리 기간이 단축돼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지 추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 1천481개 신청 업체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수출입 통관정보를 수출입 실적이 있는 38만여개 모든 업체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의 사후 관리 의무 이행사항 등 기한내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돌아가는 업무 등을 e-메일을 통해 수출입업체에게 알려주게 되며, 미선적 예정통보와 기타 검사대상 사전안내 등 모두 19개 항목을 전달하게 된다.
아울러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곧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체들이 필요한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해주고 관세행정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도 병행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며, "앞으로 2년동안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통관 안내정보 서비스를 더욱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홈페이지(www.cybercustoms.go.kr)에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며, 처음 사용하는 기업은 자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최초 패스워드와 ID이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관세행정사전 안내에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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