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선진화제도 관리감독 이행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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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선진화제도 관리감독 이행실태 조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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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데이터 21일 취합…국회 결과 보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선진화제도 관련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와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제도이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도에 21일까지 보고토록 한 실적신고, 직접운송, 최소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취합해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선진화제도 불이행에 따른 처벌이 본격화 된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항목별(실적신고, 직접운송, 최소운송) 위반사업자수와 행정처분사업자수이며, 적발건에 대한 처분내용(과징금, 영업정지)도 포함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운송선진화제도와 화물운송업 허가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전국 지자체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매 분기별 의무보고토록 돼 있는 신고주기를 연 4회에서 연 1회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 금년부터 본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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