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철도나 항공 탑승 시 탑승보조서비스 제공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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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철도나 항공 탑승 시 탑승보조서비스 제공받도록”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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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철도나 항공기 이용 시 탑승보조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해당 승무원들이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야지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여전히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철도나 항공기 탑승 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같이 철도나 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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