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화물차주 이직 등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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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화물차주 이직 등 제한 검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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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교통안전 개선 ‘추진과제’ 공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운수회사에 고위험군 차주의 교통사고 이력을 제공해 사고잦은 운전자의 진입과 이직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령제도가 부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과제’를 정해 지난 20일 화물운송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추진과제는 이미 확정됐거나 법제화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을 포함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화물차 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사업용 화물차에 의한 사고 치사율이 높아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참고로 올 1~7월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4.8%가 증가한 152명으로 전체 사업용 자동차 운송업계에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추진과제를 5개 분야로 나눠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빅데이터 활용 확대 : DTG(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 자료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사망사고 관련 차량 정보와 운수업체 경영상태, 종사자 안전관리 및 교육 등 사고원인을 전수조사한다.

지입계약 또는 고용계약 체결 단계에서 운수회사에 고위험군 차주의 공제 이력을 제공해 진입과 이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전자 휴식시간 실태조사와 고속도로휴게소 및 화물차 전용휴게소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연령별로 검사주기를 감축한다. 다만, 검사 편의 등을 위해 의원·병원의 적성검사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운행행태 점검 강화 : 정보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인 ‘스마트폰 활용 DTG 모델’을 개발한다. 이 기기는 DTG 고유기능에 틀루투스 통신기능이 추가돼 어플 작동 시 DTG 기록을 읽고 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하게 된다. 관련해 스마트폰 어플도 새로 개발한다. DTG 주기적 제출 의무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모바일 DTG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통신형 모바일 DTG 정보를 기반으로 안전운행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공제 상품을 개발한다. 또 DTG 자료를 공유해 유가보조금·휴식시간을 모니터링해 위반 시 적발과 행정처분토록 한다.

◇차량관리 개선 : 화물차 차령제한제도를 재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5월 개시해 연말 완성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사고 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노상점검을 지속한다. 경찰의 과속단속 정보를 활용해 제한속도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임시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DTG 자료 등을 활용해 최고속도제한정치 해제 의심 차량을 전수 추출해 필요 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 시정토록 한다.

◇적재물 안전관리 강화 : 단일축 하중은 10톤으로 유지하되 인접 축 하중을 차등 제한한다. ‘화물차 적재중량 초과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하고 단속장비를 업구레이드 한다. 이동식 단속지점을 확대하고 운행제한단속원 충원, 가동한다.

◇적재물 낙하 방지 : 사업용 화물차에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고 미설치 시 덮개·포장·고정 등 이탈방지 기준을 하위법령에 규정(입법예고 마치고 규제 심사중) 한다.

◇위험물 안전운송대책 : 9월 중 교통안전공단에 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해 차량에 단말기를 장착, 전 운송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장착대상은 위험물(1만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독성 2톤 이상, 가연성 6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등이다.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단말장치 300대를 장착해 시범운영하고 내년부부터 제도를 본격시행해 2012년까지 총 1만5000여대까지 확대한다.

◇운수업체 관리 개선 : 오는 12월 27일부터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이 의무화(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돼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정대상과 교육내용은 연내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한다. 모범 화물운전자제도를 운영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운수종사자 설명회(9월 전국 4개 권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사업 제안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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