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철도소운송요금 인상
상태바
항만하역·철도소운송요금 인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만하역요금과 철도소화물운송요금이 소폭 인상됐다.
해양수산부와 철도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부터 올해 항만하역 및 철도소화물운송요금이 각각 4.5%, 4.91% 인상됐다.
해양부는 당초 지난해 물가상승률(소비자 3.6%, 생산자 2.2%)과 임금상승률(전산업 평균 9.4%) 등을 고려해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6.1% 인상을 검토했으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4.5%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 공공요금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항만에서 노사간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0% 인상됐다.
또 철도청은 화차하역(상하차 작업)·집화·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소화물운송업자의 작업요금(철도소운송요금)을 평균 4.91% 인상했다.
이번에 변경 인가한 철도소운송요금은 부문별로 인력부문이 5.5%, 기계하역부문은 2.8%가 각각 인상됐다.
이번 요금인상에 대해 철도청은 철도소운송업에 종사하는 하역근로자의 소득수준이 타 직종의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변경인가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