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을버스 임금협정 ‘지노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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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을버스 임금협정 ‘지노위’ 조정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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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무산, 30일 2차 조정회의 놓고 ‘합의안’ 마련 고심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마을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후폭풍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노사교섭에서 타협점이 도출되지 못한데 따른 노조의 지노위 조정신청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마을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마을버스직할지부는 최근 지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합의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노사교섭이 진척되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한 뒤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1차 조정회의에서는 노사 모두 지금까지 노사교섭 과정에서 제시한 요구안을 그대로 답습해 조정에 실패했다.

노조는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려해 시급 7680원(2016년 6533원), 1일 6만1440원, 월 임금 243만5840원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1인당 월 36만여원 높아진 금액이다.

노조 측은 노사 모두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고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을 임금 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사용주는 최저임금은 보장하되 1일 근로시간의 경우 실제 평균 근로시간(8.08시간)을 감안해 지난해까지 적용하던 9시간보다 30분을 단축해 지난해 대비 6.1%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주 측은 근로시간 단축은 부산시가 지난 5월 구·군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데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운전자 1일 실제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노사는 올해 오른 최저임금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노사교섭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확보는 마을버스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고민이다.

지노위는 15일간의 조정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다음 달 7일이 만료일이다.

이와 관련, 한 마을버스업체 대표는 “마을버스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후폭풍으로 올해 노사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지노위의 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와 함께 준공영제 조기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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