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018 추석 기차표 예매 시작…28일-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경의,경원,경북,동해남부 29일-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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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018 추석 기차표 예매 시작…28일-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경의,경원,경북,동해남부 29일-그 외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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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홈페이지

추석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코레일은 ‘2018 추석 기차표’예매를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코레일 각 역과, 지정 여행사,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예매가 가능한 승차권은 무궁화호 이상(관광전용열차 포함) 모든 열차승차권으로 오는 9월 21일(금)부터 26일(수)까지 추석기간 사용되는 승차권이다.

오늘 28일에는 경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의, 경원, 경북, 동해남부선에 대한 예매가 가능하고, 내일 29일에는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열차예매가 가능하다.

잔여석은 내일 29일 오후 4시부터 역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

예매는 1인당 최대 12매(1회당 5매 이내, 4인 동반석 1세트는 4매로 인정)가 가능하고 미결재시 자동 취소된다.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되며, 9월 2일까지 인터넷은 무료, 각 역에서는 400원, 결재 후 출발 2일 전까지는 인터넷과 각 역 모두 400원, 출발 1일전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 전에는 10%, 출발 후 20분 이내 15%, 50분 이내 40%, 50분 이후부터 도착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명절승차권은 KTX 마일리지, 일반열차 할인쿠폰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 기간 동안 동반유아, 단체, 인터넷특가, 청소년 드림 등 할인상품과, 자유석, 노인석, 자전거거치대석은 운영을 중지한다.

6770번 KTX 공항버스 승차권은 잔여석 판매시점인 29일 오후 4시부터 판매한다.

또, 동일 시간대 중복에매, 단거리 구간 예매, 승차구간 축소를 제한하고, 도중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잔여구간 운임을 반환하지 않는다.

특히, 명절예매전용 홈페이지는 코레일멤버십만 이용이 가능하고 예매시작 직후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대기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접속된다.

예약요청 횟수는 5회로 제한되고 3분이 경과한 후에는 재접속을 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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