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매업계 “중고차 취득세는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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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매업계 “중고차 취득세는 세금폭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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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보관 상품용임에도 과세 부담만 가중 “불공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업계가 상품용 중고차에 취득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 '불공정 과세'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올 초 핵심 추진 사업 중 하나로 꼽은 '중고차 상품등록시 취득세 200만원 초과할 경우 과세 폐지'를 위한 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00만원 초과 취득세의 15%는 최소한의 납세 의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향후 업계 반발 강도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매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사업자매매는 연간 약115만대, 당사자 매매는 145만대이다. 여기서 불법 당사자 거래는 약100만대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법매매로 인한 세금탈루는 연간 1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권 사업자와 종사원이 세금 부담이 없는 불법업자로 이동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정부가 운행 목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전시만 하다 파는 게 목적인 중고차에 취득세를 매기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생계형 업종으로 검토되고 있는 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비춰보면 취득세로 인한 과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의 쟁점은 중고차 취득세 적용 기준을 업계가 수용하지 못하는데 있다. 현재 신차, 수입차, 중고차의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7%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말까지 과세가 면제됐고, 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1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실례로, 중고차 거래가격이 2857만원이면 사업자가 납부할 취득세(7%)는 199만9900원으로 면제다. 하지만 차량가격이 2858만원이면 취득세는 200만600원이 되면서 600원 차이로 과세기준인 200만원을 넘기면서 취득세의 15%인 30만90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1만원 차이로 세금 30만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동시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해 추가취득세율 약8.05%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불공정 과세’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고차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누진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납세의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소납부세제의 원칙에 따른 과세로 중고차 업계는 세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실력행사 조짐은 매매현장을 중심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취득세 문제는 현재 업계 경영을 위협하는 제도적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정부에 불합리한 세 부담 의미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집회 등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전달해 대책 마련을 위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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