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법안 국회통과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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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 법안 국회통과시 총파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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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철도공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극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원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공사법과 화물자동안 운수
사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원 철도노조 위원장(직대)은 "정부가 철도직원의 공무원연금 지급문제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도공사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노조는 3만여 철도직원
의 생존권을 위해 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도 "업무개시 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강제노동에 다름아닌 위헌적 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철노노조는 기자회견 당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배차시간 및 규정속도 지키기 등 안전운행투쟁을 벌였으며, 화물연대도 고속도로 경제속도유지 투쟁에 나섰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양측이 동시 총파업을 벌인다면 개별 파업 때보다 훨씬 강도 높은 투쟁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면 본회의 일정을 겨냥해 총파업을 결의하
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오는 28일(예정) 전후 파업 돌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실제 양측이 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철도노조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파업에 돌입한바 있으며 화물연대는 8월 파업을 벌였으나, 물류대란을 야기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했었다.
철도노조는 ▲일방적 공사법 처리 반대와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 해결 ▲철도공사 특별법 적용 및 공공참여 이사회 구성 ▲동종 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과 이를 위한 특단
협 개시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의 희생자 구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선 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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