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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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입법 반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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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이첩될 예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의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서울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개최된 '전국화물노동자대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업무복귀명령제'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업무복귀명령제는 화물운송 지입차주들이 집단적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가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경우, 정부가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제도다.
화물연대측은 이날 집회에서 "업무복귀명령제는 단순운송거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집에서 쉬는 것도 처벌대상"이라며, "이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것 인만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해서 한 번 더 보고해 달라"는 지적에 따라 일부 보완한 후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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