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노·사 임금협정 체결
상태바
서울 택시 노·사 임금협정 체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여 평균 3.8%인상, 정액입금제 합의
서울 택시 노·사가 임금 3.8%(1년이상 2년미만 기준)인상 및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정액입금제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입금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25일 교통회관 택시조합 회의실에서 16차 교섭을 벌인 양측 교섭 대표는 임금은 정액급여 및 성과급으로 구분하고 월 임금총액에서 기본급 1만원, 승무수당 2만원을 인상하는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분기별 8만원을 협정 유효기간 동안 운행숙달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노사 합의에 의거 정액입금제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우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임금협정 체결과 관련 이강덕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일일 기준금 인상없이 임금만을 인상한 전례가 없었다"며 "사상 최대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에 합의 한 것은 근로자의 형편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신표(46. 태평운수)노측 교섭위원장도 정액입금제 합의와 관련 "조합원 대부분이 기피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를 고수 할 명분이 없었다"면서 "사측의 경영 현실을 이해하고 특히, 정액입금제를 선호하는 정서를 감안해 단위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노조가 가동률 저하 및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전반적인 노·사 분규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무분규 합의가 도출된 만큼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정부와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