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SOC 투자시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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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SOC 투자시 법인세 감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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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이 물류업 이외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7년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합동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이 도로·항만·철도 등 SOC 시설에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법인세를 5년간 100%, 그리고 2년간은 50%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SOC 투자가 부족해 물류비 증가와 국가 경쟁력 저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SOC 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도 여건상 어려워 민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도로·철도·항만은 물론 환경·에너지·수자원·문화관광 등 36개 유형의 SOC 시설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현재 외국인의 SOC 시설에 투자에 세제 지원은 복합화물터미널업·공동집배송단지·항만시설운영업 등 3가지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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