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전용차량 ‘공동명의’ 허용
상태바
택배전용차량 ‘공동명의’ 허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법 허가 규정서 ‘배 번호판’ 예외 인정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 넘버 신청인의 자격이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대상 차량이 신청인 본인 단독 명의일 경우에만 영업용 넘버가 부여되는데, 택배전용차량을 신규 허가하는데 있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하는 업무지침이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배 번호판 신청인의 신용이 낮아 택배용 화물차를 단독으로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택배업계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데서 비롯됐다.

변경된 내용은 지난 23일 전국 시·도로 안내·배포됐다.

국토교통부는 업무지침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는 허가대상 차량이 ‘본인 단독 명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배의 경우에만 신용이 낮아 차량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경우 ‘공동명의’를 최초 2년의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다”면서 “신용이 낮다는 확인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금융채무불이행 내역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통상 7~10등급), 개인회생절차(또는 신용회복 중) 중인 경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한 반면, 결격사유 조회결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대상이 아님을 유의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2016년 1월9일로 명시됐던 허가 신청 대상자의 양도 기준일은 2016년 7월18일로 변경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변경 고시(2018.7.17.)됨에 따라, 배 번호판 허가 신청 대상(택배용 화물차 공급기준 고시일 2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한 화물차 양도인)에 적용되는 양도 기준일이 수정된 것이다.

연초 국토부는 5개 차종(살수용, 상품용 자동차 수송용, 석유류 수송용 탱크로리, 화학물질 수송용 탱크로리, 현금수송용)의 신규허가를 동결하는 반면, 택배전용차량 넘버는 종전과 같이 공급 금지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18.1.8)’을 확정함과 동시에 각 시·도별 배 번호판 공급여부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로 인해 서울의 경우 2699대의 ‘배 번호판’ 신규 넘버가 배정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