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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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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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추석 민생 안정대책 확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1∼26일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힘을 합쳐 육·해·공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한다.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고 우회도로도 안내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3∼25일에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항만서비스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항만운영정보 시스템과 선박급유 등을 정상운영하거나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한다.

정부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도 유지한다.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고, ☎129(보건복지콜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120(시도 콜센터)·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정보를 제기한다.

연휴기간 넘치는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폐수, 하수슬러지 등 특별반입을 추진하고 쓰레기 매립감독을 위한 현장인력도 배치한다.

또 9월10일부터 10월2일까지 상수원, 공장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설 특별단속·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오가는 선물로 일이 몰리는 연휴 특성을 감안해 수송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특별수송대책을 10∼28일 추진한다. 연휴기간 생길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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