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리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낙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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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낙관할 수 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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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매매업, 전문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이 또 다시 업계를 지키기 위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도전 과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다.

앞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계속 남기를 희망했던 이들 업계가 이번 생계형 업종 지정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앞선 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혜택과 구속력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법적 강제성을 갖는 테두리에서 지정 업종들이 최후의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다. 실제 민간 자율적 합의에 의존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는 결이 달라 지정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장 활동 및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참여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불이행시에는 매출액의 5%이하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항시적 적용도 가능해진다. 지정되면 5년 동안 보호 받을 수 있고, 이후 5년 마다 재신청을 지속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법안이 어떻게 실행될지 아직 구체화된 게 없어 하위법령 및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된다.

물론 어떤 업종이 지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많은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특히 자동차관리업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업종 지정의 당위성을 다른 어느 업종보다 여실히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소비자들의 '시장 신뢰'가 높지 않아서다.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생계형 업종 지정을 낙관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업계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영세 사업자’라는 주장만 갖고는 시장경제 구조에서 ‘적합업종 지정’을 진입장벽 규제로 보는 비판 여론을 뚫을 수 없다. 이는 곧 자기들만의 논리에 갇혀 혁신을 통한 시장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부담이 있다. 시장 구조와 규모, 영세성과 소비자 혜택을 고려한 제안이 뒷받침 돼야 한다.

자동차관리업계는 이런 분위기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신'의 프레임을 깨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허위매물', '불법매매', '과잉정비', '불법 폐차' 등과 같은 부정적 연상 작용 속에서는 설사 생계형 업종에 선정된다하더라도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현재 자동차관리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적 분열 경쟁 속에서 서로 남 탓을 하는 사이 막상 가장 중요한 울타리를 잃을 수도 있다. 자칫하다가는 자신들이 말하는 주장이 ‘시장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이라는 경제논리에 묻힐 수도 있다. 이제라도 그들의 최소한의 논리를 지키기 위한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생계형 업종지정은 타당한 주장을 통해서만 동의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다. 이제 시장 신뢰를 회복할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때가 됐다. 신뢰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도의 또 다른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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