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연합회-신한은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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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연합회-신한은행 업무협약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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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할부대출 우대금리 적용키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제1금융권의 ‘차량 구입 할부금 대출’의 길이 열렸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최근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버스운송법인에 대한 버스(차량)담보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세버스연합회는 새로 전세버스 차량을 구매하는 소속 회원의 명세를 신한은행에 제공해야 하며, 신한은행은 이를 근거로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을 따져 3.19~4.98%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실시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세버스 차량을 담보로 하는 제1금융권의 할부금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업자의 낮은 신용등급이 장애요인이 됐으며, 특히 차량구입비를 캐피탈사로부터 대출받는 사업자가 많아 제1금융권의 문을 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에 연합회와 신한은행의 업무협약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업계의 금융 애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이번 협약으로 업계와 신한은행이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유지, 앞으로 전세버스사업자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병철 전세버스연합회장은 “연합회에서 신한은행과 더욱 적극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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