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하철 사업 장애인용 승강기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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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지하철 사업 장애인용 승강기 의무 설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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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생길 지하철역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휠체어·유모차를 이용하거나 큰 짐을 가진 승객을 위해 폭이 90㎝가 넘는 넓은 개표구도 한 개 이상 갖추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철 시설 보완설계 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경우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바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며, 지금까지 계단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던 에스컬레이터도 계단의 높이와 관계없이 설치토록 했다.
또 대합실 길이가 50m를 넘는 역에는 공항 등에 설치된 이동식 보도(무빙워크)를 만들도록 했다.
다른 교통수단의 환승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간 거리를 50m 이내로 하고 ▲환승주차장과 자전거 보관소는 지하철 출입구에 가깝게 마련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건교부는 신설될 지하철의 경우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고, 이미 운행중인 지하철에 대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 보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04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의 지하철 건설은 환승체계가 복잡하지 않도록 최우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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