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SOC 시설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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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SOC 시설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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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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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초부터 개정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투자대상 SOC시설 범위 확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방식 다양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확대 ▲차환용 SOC채권 방행 허용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연장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전 기본설계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33개 유형의 민간투자대상 SOC 시설 범위에 지리정보체계·초고속정보통신망·과학관 등이 추가되며, 사업추진방식 또한 기존 3개(BTO·BOT·BOO) 방식 외에 민간부문이 제안해 주무관청이 채택한 방식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대출 범위에 농·수협 대출을 포함하고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SOC채권 발행도 전면 허용된다.
이 외에도 국가 등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귀속시설사업은 현재 시설의 준공시까지로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운영기간 종료시까지로 연장되며,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기본설계 및 타당성 분석에 관한 내용을 민간이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민자사업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에 맞춰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정부가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 추진방식을 다양화 하고, 금융지원제도 및 사업 추진절차 등을 개선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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