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위법행위 처분 강화하겠다는 市, 과잉 처분 우려하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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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위법행위 처분 강화하겠다는 市, 과잉 처분 우려하는 업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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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단속건 이어 120 다산콜 민원신고건도 직접 처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택시기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한 데 이어 시 종합민원 콜센터인 '120 다산콜' 등으로 접수된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 권한도 연내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율이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자치구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신분상 처분 대신 과태료 부과 또는 주의나 지도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행정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택시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자치구로 내용이 전달돼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3년간(2015~2017년) 택시 민원신고 건에 대한 자치구 평균 행정 처분율을 보면 2015년 9.6%, 2016년 12.2%, 2017년 12.1%로 저조했다.

이에 시는 민원신고 건과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환수해 처분율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환수된 현장단속 처분권의 경우 시는 권한을 환수한 후 8개월간 총 58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 중 50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 처분율 87%를 기록했다.

하지만 단속요원이 직접 적발하는 현장단속 건과 달리 다산콜 등 민원신고 건은 대부분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시로 권한이 환수되더라도 처분율을 쉽게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시도 지난해 현장단속 권한을 환수하면서 민원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구두 신고로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권한을 회수하더라도 처분율 상승 기대치가 낮고, 권한 환수에 따른 보충 인력이 많이 필요해 정책 효과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현행 유지 결정을 내렸다.

또한 권한 환수 이후 시가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처분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는 지난 5월 현장단속 권한 환수 이후 택시기사의 불만이 늘어나자 승차거부 단속원과 간담회를 갖고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단속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당시 간담회 자료에 나온 택시기사 불만 사례를 보면, 화장실 이용이 급해 승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 데 단속한 경우, 콜 예약 승객을 기다리는데 다른 손님이 승차하려 하자 거부했다고 단속하는 경우, 도로 한가운데서 승객이 승차하려 하자 거부했다고 단속하는 경우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속원이 부당하게 적발하는 사례가 나온다.

시는 이 같은 증거 불충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이용 승객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승객의 일방 촬영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승객과 기사 간 불신을 시가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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