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안양시] 안양시, 개학 맞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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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안양시] 안양시, 개학 맞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불법 주정차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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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양시는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 하루 2번에 걸쳐 관내 38개 초등학교 주변을 단속하고 있다.

양 구청의 특별 단속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지도한다. 또한 주민들에게‘안전한 학교 만들기’홍보물을 배부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은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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