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은애 후보자가 1991년 이후 8차례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1991년부터 8차례나 위장전입이 이어진 데 대해 “위장전입 중독”이라고 비난하며,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다.
이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사 검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주변에서 살면서 친정집이 있는 마포구 주변으로 수차례 주소를 이전했다. 특히 결혼한 이후인 1993년엔 마포구에 있는 부모님 지인의 집으로 전입했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의 임명 배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2007년, 2010년에도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이 어머니의 (부동산 관련) 딱지장사에 이용됐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셋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저의 불찰”이라면서 “사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왜 위장전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해명하지 못했다.
한편, 이은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현직 헌법재판관을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됨과 동시에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동시에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