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 강의로 수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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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 강의로 수강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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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와서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미투운동으로 부각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미흡한 대책으로 인한 안전사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 분기마다 이수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 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이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교육으로 전문 강사 출강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만 직장인들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인 한국중앙인재개발원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또한 국비지원프로그램 사업주위탁훈련제도를 통해 최대 100%까지 교육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중앙인재개발원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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