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감지기 '藥'인가, '毒'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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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감지기 '藥'인가, '毒'인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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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간주 제조업자 및 설치운전자 단속
제작사, 사고 예방에 도움. 적법 절차 거쳤다.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운전자 인식을 조장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
"급정거 등을 방지, 이로 인한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GPS(위치추적서비스)를 이용, 괴속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기가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경찰과 제작·판매업자간 이기기의 유용성 여부와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최근 '속도 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선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을 이유로 제작·판매업자를 무더기로 구속하고 앞으로 이를 부착한 자동차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감지기가 불법정보 통신기기로 과속단속용 카메라를 100% 피할 수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통해 수백억원 대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특히, 관련부처 로비 및 탈세 혐의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전방위로 관련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수십만대가 팔려 나간 감지기로 인해 전국 주요도로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1천900여대가 무용지물화 되면서 관리비용 1천억원만 낭비되고 있다.
이 기기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경찰은 "감지기가 설치된 차량 운전자는 일반 도로에서 과속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중대하고 심각한 사고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감지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안전운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이 감지기에 전자파 적합 판정을 내려 제작과 판매가 허용되면서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자 경찰이 부착운전자를 단속하겠다고 나서 설치 운전자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
제작업자들은 무인카메라 위치정보 서비스가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들은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급작스럽게 카메라를 발견한 운전자의 급제동을 막아 후미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정통부를 앞세워 경찰청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는 "무인카메라의 설치 목적이 단속이 아닌 사고 예방에 있다면 굳이 카메라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감지기를 제한 할 필요가 없다"며 제작업자의 편을 들어왔다.
경찰은 정통부의 이 같은 처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회 안녕과 안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인카메라를 단순한 기술적 기준과 판단만으로 무력화시켰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대다수 전문가들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전체사고의 0.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고 요인"으로 지적하고 "무인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운전자가 항상 조심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감지기로 인해 오히려 예고를 믿고 과속을 하도록 유도하는 심각성이 있는 만큼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좀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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