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고양시] 고양시, 2019년 생활임금 9,71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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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고양시] 고양시, 2019년 생활임금 9,710원 결정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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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기존 9,080원에서 6.9% 인상한 9,7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평균가계지출 등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외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결정된 만큼,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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