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3곳 추석연휴 무료통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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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3곳 추석연휴 무료통행 시행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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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가 올 추석에도 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연계해 도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이용 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

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추석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적용 기간으로 2018년 23일 오전 0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6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0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2억원, 제3경인 5억원, 서수원~의왕 3억원 등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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