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광지 일대 전세버스 불법주정차 이대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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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지 일대 전세버스 불법주정차 이대로는 안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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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시의원, “전용주차장, 노상주차 허용 실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시내 관광지 주변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용 지정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부 도로에 노상 주차를 허용하는 대책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전세버스 주정차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2)은 최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경복궁, 창경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들은 단체 관광객들이 타고 오는 전세버스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시도 ‘도심 전세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세워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일례로 올해 2월에는 그동안 전세버스 주차장으로 운영되던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폐쇄됐다. 33대의 전세버스를 수용 할 수 있는 주차장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미비해 약20억에 가까운 예산만 낭비하고 사라진 것이다.

실제 도시교통본부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해당 사업비 8억2300만원의 감액을 요청했다. 이는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또 일부 구간의 노상주차 허용도 실패했다고 봤다. 시는 전세버스 전용 주차장 폐쇄한 것과는 반대로 지난해 말 불법노상 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던 덕수궁∼시의회(105m)와 북창동 입구(60m), 종로구 창경궁로 홍화문∼선인문(75m), 서대문구 모래내로 일부 구간(312m)에 단속강화가 아닌 전세버스 노상주차를 허용했지만 이마저도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 의원은 “그간의 대책이 전세버스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인상까지 검토하는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미봉책에 가깝다”며 “근시안적 행정은 도심도로의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서울시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추가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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