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2018년도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자치구·군, 부산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자동차정비 관련 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용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고전압방출램프)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시는 단속기간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내역에 따라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보, 벌금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단속에 앞서 단속 관련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및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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