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상태바
부산시, 10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2018년도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자치구·군, 부산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자동차정비 관련 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용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고전압방출램프)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시는 단속기간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내역에 따라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보, 벌금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단속에 앞서 단속 관련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 및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