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자가용영업 대책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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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자가용영업 대책마련 절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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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대형 택배회사를 비롯 중·소형 택배회사들이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택배회사들은 일반 화물차량에 자사 로고를 부착하고 밴형으로 구조를 변경한 뒤 버젓이 택배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H택배사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자가용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대리점에서는 지입차주 또는 대리점 소유의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형 택배사인 A택배(대전 대덕구 용전동)도 전국 단위의 화물 운송용으로는 사업용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문전 배달용 차량은 대부분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택배회사의 대부분이 1대에서 많게는 5∼6대의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문전 택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비사업용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영업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고 있는 지입차주이거나 차량 부족시 투입되는 차량으로 자가용을 선호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한 택배사업은 엄연한 불법 유송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화물시장을 문란케 한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金興植기자 s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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