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화물 분실,파손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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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화물 분실,파손 전액 보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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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업체가 물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소비자가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품 수탁을 거부하거나 운임수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와 택배업체간 분쟁소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택배업 표준약관'을 마련, 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체간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또 택배업체가 약속한 운송일을 어길 경우 운임의 2배 한도내에서 '초과일수×기재운임×50%'로 산정된 지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생일 꽃바구니등 특정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는 상품은 전액 되돌려 줘야 한다.
이와함께 운임 수수료의 할증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운송품 가액과 외형 규모, 운송지역에 따른 자율적 운임표를 제작할 수 있게 하고 운송장에 이를 반드시 명시토록 규정했다.
약관에는 택배업체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시해 현금이나 카드, 어음, 수표, 인화성 물질, 동물, 법령과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등은 운송의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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