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28일부터 시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오는 28일부터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 범칙금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이 3만원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범칙금 차등은 없다. 자동차 운전자는 경사로에 주·정차 시 제동장치 작동 후 ▲바퀴에 고임목(나무·플라스틱·암석 등)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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