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노조 “파업권 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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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노조 “파업권 제한 부당”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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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 국회 앞서 결의대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 노동자들이 항공운수사업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양대 국적 항공사 노조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안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을 언급하면서 "사주들의 잘못에도 단죄된 이는 없고 이런 사태가 반복될까 우려만 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견제장치가 없는 항공재벌 '갑질'의 배경에는 위헌적이고 과도한 쟁의권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공운수사업은 2007년 철도·병원 등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전면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반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항공사 노조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항공사업 전반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항공운수사업장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을 거두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재벌들의 불법행위와 갑질 전횡을 뿌리 뽑고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지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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