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 의무화에 ‘네 탓’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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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 의무화에 ‘네 탓’ 공방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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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시행 ‘눈 앞’, 상품 출시는 ‘깜깜’…가입 공백 불가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내달 25일부터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업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앞두고 성능점검업계와 손보업계가 보험상품 출시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네 탓’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양 업계 모두 다음 달 중으로 보험상품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예측하면서 당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 후 가입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상품 출시가 불투명해지면서 한국진단보증협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 소비자보호는 외면한 채 사익을 앞세운 일부 보험업계의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등의 행태로 난항을 겪으면서 보험상품의 제 때 출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성능점검업계와 손보업계 등 관련단체와 협의,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중고차 부실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보험상품 출시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이미 국내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 출시 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아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능점검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과는 달리 보험개발원에서 일부 손해보험사들과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보험료 담합은 물론 보험사업단 구성과 대표 보험사 선정 등을 협의하며 보험사측 입맛에만 맞는 ‘협정요율보험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개발에 관한 요율 산정 및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보험가입의 직접적 당사자인 성능점검업계는 보험료 단체협상이나 대표 보험사 선정은 시장의 자율성과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는 보험시장 자율성제고라는 정부방침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중고차 시장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사는 아직 자체요율을 낼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업보험의 전문성을 가진 재보험사 경험요율에 근거하는 ‘보험사별 자율요율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성능점검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요율이 거대 집단인 보험사의 입맛에만 맞게끔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험가입 당사자로서 두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투명하지 못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 취지인 만큼 성능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성능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리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촉구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일부 성능점검업자들이 법안 시행을 앞두고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다는 점을 상품 출시 지연의 이유로 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성능점검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사실상 보험료를 중고차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다음달 중 보험상품 출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민원사례로 지적되는 부실 성능점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성능점검책임보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성능점검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점검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자인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는 곳은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소속 지정 정비공장,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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