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불개미 발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방역망 어떻게 뚫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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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불개미 발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방역망 어떻게 뚫었나?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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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왕개미를 포함한 생태교란곤충 붉은 불개미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붉은 불개미는 지난해 9월 인천항ㆍ평택항ㆍ부산항 등 주로 항만에서 발견됐지만 이번 내륙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의 한 아파트 조경용 석재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항만이 아닌 내륙에서 발견된 데다 이번에 자체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까지 발견되면서 확산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붉은 불개미는 일반적인 검역대상이 아닌 중국에서 들여온 조경용 석재에 섞여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역당국은 지난 10일과 11일에 부산항에 하역된 석재가 곧바로 대구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함께 묻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큰 석재에 대해서도 병해충 전염우려물품(현재 3개)으로 관리해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6월 코코넛 껍질과 나왕각재 등 붉은 불개미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큰 32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 검사하기로 하는 등 검역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또, 컨테이너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항만 바닥 틈새를 메꾸는 등의 방편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붉은 불개미는 서식지가 안정된 뒤 번식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추가 번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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