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누다, 2개월 전 원안위 신고 후 자발적 리콜을 통해 1500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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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다, 2개월 전 원안위 신고 후 자발적 리콜을 통해 1500개 회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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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고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 기능성베개 가누다가 1500건 가까이 리콜 회수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1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밀 검사를 통해 라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발표에서 가누다의 베개커버, 에넥스의 매트리스, 성진베드의 베드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발표됐다. 피폭선량은 가누다가 안전기준치의 약 1.3배, 에넥스는 약 7배, 성진베드가 7배 정도의 연간 피폭량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원안위에서는 가누다 베개의 전 제품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초극세사 커버외의 모든 제품은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13년 8월 이후 구입한 가누다 제품은 모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가누다는 지난 6월 판매 중인 가누다 전제품에 대해 자체 기술연구소에서 라돈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 판매 중인 전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국가공인기관 검사결과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에 단종한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에서 권고 수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일부 고객의 제보에 의해 커버를 회수해 조사한 결과 라돈이 검출될 것으로 의심돼 원안위에 신고하고 2개월 전인 7월 26일부터 자발적으로 리콜을 시행 중이다.

이번 리콜은 ‘가누다’가 2013년 7월까지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한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에 대한 리콜로서 커버를 제외한 해당제품의 베개 폼과 속커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로 사각형(견인)과 둥근형(정형) 2가지이다 (사진제공=가누다)

리콜 대상 제품이 단종된 이후 2013년 8월부터 홈쇼핑과 종합쇼핑몰, 백화점등을 통해 판매 된 나머지 제품은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제품으로 리콜 대상이 아니다.

베개 앞면 좌측에 아무런 라벨이 없는 리콜 대상 제품과는 달리, 2013년 8월이후 판매된 제품 들에는 베개커버 좌측 앞면에 블루색, 골드색, 초코색 등 컬러라벨이 붙어있어서 구분이 가능하며 베개커버 색상이 베이지색이 아닌 모든 제품이 안전한 제품이다.

㈜티앤아이 유영호대표이사는 “진심으로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 관련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2013년 당시 음이온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있었고, 음이온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과 기대효과가 좋아서 많은 업체에서 음이온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출시했다. 당사에서도 고객들께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음이온 기능이 있는 원단을 사용하였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모든 소재에 대해 국가 지정 필수항목 외에도 방사능검사를 추가해 고객님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누다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리콜 신청 시 리콜 대상 베개커버를 택배로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가누다 베개 단품으로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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