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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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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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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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졸음운전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기여

[교통신문]【전북】전북도가 졸음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장착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약 6000여대이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2017.7.18.) 이후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2019년까지 2년간 20억원을 지원(대/최대 40만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운송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확인서와 보조금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송사업자는 장착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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