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종합]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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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종합]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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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차인식을 개선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홍보활동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종합병원과 대형마트 주차장,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위반 과태료와 부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통한 신고는 위반 장소·일시·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여 신고 건수를 올리는데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필요 시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 이용자가 없을 때에도 비워두어야 하며, 임산부·노약자의 주정차도 불법주차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어려운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불법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구역 좌우, 양 측면에 주차하여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다.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 및 ‘다름’에 대한 ‘배려’가 정착된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출처=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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