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새마을호 열차로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승차역에 열차출발 1시간전까지 전화및 방문신청을 하면된다.
철도청은 어린이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호 5호차 어린이동반좌석(1∼30호석) 이용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어린이 도우미카드'를 발급한다.
어린이 도우미카드는 뒷면에 여행한 구간과 날짜, 어린이 인적사항, 승·하차역의 보호자 인적사항등을 적을 수 있어 어린이 보호는 물론 기념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어린이 도우미제는 향후 운영결과에 따라 모든 열차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혼자 기차여행을 많이 한 어린이와 가족에 대해 기차여행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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