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전국] 목재제품 지자체 합동 품질단속 실시
상태바
[산림청=전국] 목재제품 지자체 합동 품질단속 실시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28일 관내(단양군, 제천시)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합동 단속반은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하여 규격·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반송·판매정지·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 용재의 규격·품질 기준 안내 및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이재수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전했다.

[출처=산림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